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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이 확진자일때 지원금 받는 방법

by 성무_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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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점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2년 3월 24일 현재 일 신규 확진자는 339,396명

일주일 간의 확진자 평균은 357,803명으로 6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물론 3차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증상은 상당히 약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만,

약해졌어도 코로나는 전염병이니 만큼 자가격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를 위한 격리 물품이나 격리 장소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재택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

코로나 생활 지원비도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를 경험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격리자 혼자 생활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간호해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때는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시행하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또는 만 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총 50만원)

 

 

 

소급적용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지원 예정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도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도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 입원치료통지서

 - 자가격리통지서 등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신청장소와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에 경제적, 심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때이니 만큼 현명하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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